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부동산 강제집행의 주체와 두 집행방법, 채권자가 방법을 선택하는 범위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진행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78조가 정한 선택 범위와 그 한계를 살펴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며, 채권자가 그중 하나를 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한 방법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과 그 한계
선택의 범위는 두 갈래입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할 수 있고, 두 방법을 병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선택지를 좁게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을 둡니다.
다만 제78조가 밝히는 것은 집행의 주체와 가능한 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입니다.
두 방식의 구체적인 진행이나 장단점, 어느 쪽이 특정 사건에 더 적합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법률상 가능성을 모든 사건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유불리나 절차·비용 판단은 여기서 정한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울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집행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집행하도록 선택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다만 어느 방법이 개별 사건에 적합한지는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