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시 치료보호 의뢰와 가족 신청, 동의 요건은 어떻게 다를까
석방 때 교정시설 등의 장이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신청은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관계 증명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치료보호기간은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석방을 앞둔 사람이 중독자 등에 해당하고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교정시설 등의 장이 인정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에는 이 의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 외 신청자는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며, 신청할 때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뢰와 신청은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석방 시 의뢰는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소년원 등의 장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핵심 조건은 치료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의뢰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합니다.
반면 치료보호 신청은 당사자 본인이 하거나, 정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속·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닌 신청자는 관계 증명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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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 치료기간은 별도 심의를 거칩니다
의뢰나 신청 자체가 치료보호기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결정은 판별검사 뒤에 이뤄집니다.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보호기간을 정합니다. 정해지는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석방 단계의 의뢰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를, 가족 신청에서는 신청자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관계 증명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기간은 그 뒤 판별 결과와 심의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석방 때 교정시설이 의뢰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네. 교정시설 등의 장이 석방 대상자에게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의뢰하려면 해당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구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 주체는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 법정대리인도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신청자는 당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들이 신청할 때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