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각각 다른 기준을 둡니다. 두 사람 명칭은 각기 다른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부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세 표현은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구분
이 정의에서 성폭력은 그 자체로 나열된 행위 목록이 아니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때는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조문은 세부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 자리에서 다시 열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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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명칭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는 법률상 표현입니다.
다만 전자는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후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피해자 정의에 ‘직접’이라는 조건이 들어 있다는 점도 구분의 일부입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누가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결론까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판단에는 이 법 제2조의 용어 정의만으로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은 성폭력의 세부 행위를 조문에 열거하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의 행위 목록으로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피해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이 법의 정의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