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산정에서 실제 시간보다 보장시간이 기준이 된 판결
2026년 4월 30일 대법원 판결은 단체협약 등에 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는 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실제 시간이 합의된 시간보다 짧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사건의 단체협약 등은 야간근로에 대해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으로 간주하는 합의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반영해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한 뒤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도 이 합의에 따른 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른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간만을 기준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심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분은 파기환송됐습니다.
판단의 의미와 적용 범위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는 경우, 수당 계산 단계에서도 노사 간 근로시간 보장합의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합의된 보장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를 때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판결의 사실관계에는 특정 사업장의 단체협약, 임금협정, 근무 형태와 시간 간주 합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만으로 모든 야간근로수당 분쟁의 산정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야간근로시간이 합의된 시간보다 짧으면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이 판결의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대법원은 실제 시간이 그보다 짧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인가요?
판결은 구체적인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보장시간 합의가 있었던 사건을 다룹니다.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해당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