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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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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음주측정 요구는 왜 별개일까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며, 음주측정은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이 측정할 수 있는 조건과 측정 방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측정할 수 있는 때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말에 대한 권리와 신체 상태 확인의 차이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 등의 질문에 답할 때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대상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진술입니다.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말로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설명됩니다.

측정 결과가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측정 자체가 진술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근거로 측정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측정 조건과 방식

경찰은 아무 조건 없이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안전·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은 호흡측정으로 이뤄지며, 호흡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 채혈·채뇨 방식의 측정도 가능하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며, 각 사건에서 측정 요구나 절차가 적법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설명 음주운전구속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음주측정에는 응할 수 있나요?

네.

말로 하는 진술과 신체 상태를 확인하는 측정은 구별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와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같은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호흡측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측정 방식이 있나요?

원문은 호흡측정에 불복하거나 운전자가 동의한 경우 채혈·채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