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 재측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측정 절차와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는 구분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운전자의 동의 아래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측정 가능성이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재측정이 가능한 이유와 조건
호흡측정과 채혈 등 재측정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법령 안내에 따르면,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는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점과 재측정에 동의한다는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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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할 의무와 결과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상황과, 측정 결과에 불복해 재측정을 받는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측정 규정은 첫 호흡측정을 거부해도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는 동의를 전제로 한 재측정 가능성까지이며, 특정 사건에서 두 측정 결과가 어떻게 판단되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로 다시 측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측정이 가능하다면 처음 호흡측정은 거부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호흡조사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결과에 불복한 뒤 동의 아래 재측정을 받는 절차와 처음 측정에 응할 의무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