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증언 조력은 확인되지만, 비공개 심리 요건은 별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의 전담 조사와 일정한 동석·진술조력, 변호사 조력 및 보호시설의 법원 증인신문 동행을 살펴봅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의 구체적 요건과 판단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조력은 수사단계의 전담 조사, 일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일부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참여와 변호사 조력 등으로 확인됩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에는 피해자의 법원 증인신문 동행도 포함됩니다.
다만 확인되는 자료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한 신청 요건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확인되는 보호와 조력
수사기관에는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보호에 관한 설명이지, 법원 증인신문의 진행 방식에 관한 설명은 아닙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모든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료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법정의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자료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으로 설명됩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조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과 법원 증인신문 동행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자료에 적힌 일정한 피해 유형이나 조건에서는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변호사 조력에 관한 것으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보호시설의 업무 범위에 동행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자료는 동행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법정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조건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동행 업무의 효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에는 피해자 보호와 숙식 제공, 상담·치료 등 여러 업무가 안내되어 있으며, 시설 유형에 따라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증인신문 동행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호시설의 업무로 동행이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이용 가능 여부나 절차는 해당 시설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증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나요?
확인되는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만으로 법원 증인신문에서의 동석 조건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은 확인되나요?
여기서 확인되는 자료에는 형사재판의 비공개 심리 신청 요건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건을 확정해 안내할 수 없으며, 수사단계의 보호조치나 보호시설의 증인신문 동행 업무와 비공개 심리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