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인 배우자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본 보호법익과 폭행·협박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도 강간죄의 보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했습니다. 혼인관계만으로 한쪽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간죄의 객체였던 ‘부녀’에 법률상 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립 판단에서 판결이 제시한 조건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를 성립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함께 판결이 설명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판결 이전 형법 조문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라고 표현했지만, 형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개정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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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판결에서 제시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따지지 않나요?
따집니다.
판결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