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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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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토지관할을 살필 때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을 더합니다.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

이 기준은 관할 장소를 범죄 발생 지점 하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피고인과 관련된 주소·거소·현재지도 법에 나란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범죄지와 다른 장소라도 토지관할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각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실제 관할권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방법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국외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라면 기본 기준에 더해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고려합니다. 이때 선착지는 범죄가 발생한 뒤 선박이 도착한 곳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같은 추가 기준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장소 기준을 구분할 때는 먼저 일반적인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확인하고, 범죄가 국외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추가 기준을 함께 살피면 됩니다. 이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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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도 선박과 같은 추가 기준을 적용하나요?

네.

제4조 제3항은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의 추가 장소 기준은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