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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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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자동이 아니라 법원 허가가 필요한 이유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며, 연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날부터 10일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며,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 기간과 연장 허가의 차이

기본 기간은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입니다. 이 규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기한 내 공소제기가 없을 때 석방하도록 합니다.

다만 법원 허가를 거친 연장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뒷받침하려면 검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허가와 같지 않습니다.

판사는 연장을 허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되고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은 일정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추가 기간을 둘 수 있게 하면서도, 횟수와 기간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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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연장 여부는 검사 신청을 전제로 하며, 공소제기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지방법원판사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은 몇 차례, 얼마 동안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허가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검사의 신청 때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