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기여 보상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다를까
관리인·파산관재인 등 직무 수행자의 보수와 절차에 기여한 사람의 비용 상환·보상금은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다르며,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관리인·파산관재인 등 법 제30조에 열거된 직무 수행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비용 상환·보상금은 제31조에 따른 별도 제도이며,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지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관련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지급 대상과 판단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30조
제30조의 대상에는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조사위원, 회생위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며, 그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은 맡은 직무와 책임입니다.
법 조문은 구체적인 액수나 하나의 산식을 정하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정해진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보수나 특별보상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적에 대한 보상은 제31조
제31조는 직무 수행자의 보수와 달리,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다룹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또는 그 대리위원·대리인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지급을 허가할 수 있고, 비용 또는 보상금의 액수도 정합니다. 따라서 공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 등을 규정하는 데 비해, 제31조는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가하는 구조입니다.
제31조의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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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조항을 구별할 때는 먼저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30조의 직무 수행자인지, 아니면 제31조가 정한 공적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제30조에서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지를, 제31조에서는 법원이 지급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과 적절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인과 공적 있는 채권자는 같은 기준으로 보상받나요?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관리인 등은 제30조에 따라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공적 있는 채권자 등은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액수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두 경우 모두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관련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0조의 액수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제31조는 적절한 범위에서 지급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