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위반 횟수는 언제부터 세나
해당 규칙의 경과조치에서는 교육시간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를 규칙 시행 뒤 첫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부터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의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위반 횟수는 해당 규칙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때부터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과조치가 정한 횟수 산정에서는 시행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출발 횟수로 삼지 않습니다.
기준이 정한 출발점
규칙 부칙 제6조는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가운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횟수를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위반부터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과거 전력의 유무를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정규정의 교육시간 적용을 위한 횟수 계산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한 점입니다.
이 규칙은 2011년 12월 9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별표 16 개정 부분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따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과조치의 시작 시점을 읽을 때는 규칙 전체의 시행일과 해당 교육시간 개정 부분의 시행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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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만으로 알 수 있는 범위
이 조항은 교육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위반 횟수의 산정 시작점을 설명합니다. 현재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 면허 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경과조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 함께 실린 다른 교육 안내나 처분 기준을 이 질문의 답으로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내용은 해당 규칙의 교육시간 개정 부분이 시행된 뒤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한 시점입니다. 이 설명은 그 규칙의 경과조치가 정한 기준에 한정되며, 다른 제도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칙 시행 전에 한 음주운전도 이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6조가 정한 교육시간 적용용 산정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경과조치의 출발 횟수로 시행 전 위반을 세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지금 적용되는 교육시간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6조는 횟수 산정의 시작점을 정합니다.
현재의 교육시간 기준을 확인해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