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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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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근거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사적 조정·중재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다루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선택의 여지를 주지만, 선택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택의 유연성과 함께 살필 절차

사적 방식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법은 선택 뒤에도 절차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막연히 같은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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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셉니다. 어느 경우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사적 해결을 선택한 날이 아니라 해당 절차를 시작한 날입니다.

결과의 효력과 판단의 범위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이 성립하면, 정해진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는 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별도로, 절차가 성립했을 때 결과에 법이 정한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 적용 절차 및 개시일을 각각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해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적 조정·중재를 해결 방식으로 정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일은 중재 절차가 시작된 날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