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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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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형사절차를 끝내는 경우와 참작되는 경우

폭행 사건의 합의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절차상 의미가 달라집니다.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경우와 처분·판결에 참작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에 해당하면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절차를 끝내는 효과를 내는지, 결과를 정할 때 고려되는지는 상해 여부에 따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살펴볼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폭행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상해로 설명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합의의 장점과 한계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제한입니다.

그렇다고 상해사건에서 합의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절차의 종결과 처분·판결에서의 참작이 서로 다른 효과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이면 그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자료는 이를 참작해 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므로, 절차 종결과 처분·판결에서의 고려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