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치료비 지급 여부와 금액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정해집니다.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점과 분명한 한계
이 가처분은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치료비 지급을 임시로 구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과실 인정이나 최종적인 손해배상 결론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에 임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활용 목적입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야 하며, 자료가 설명하는 결과도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지급이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정해진 액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등 신청 목적에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요건이나 지급액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도 신청 자체와 법원의 지급 명령은 구별해야 하며, 실제 결정은 법원의 심리와 재판에 달려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과실을 둘러싼 다툼이 있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 조치를 관할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의 장점은 책임 소재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 전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할 절차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지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진행한 뒤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성과 실제 지급 명령은 별개이며, 지급 여부와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곧 지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