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상명령, 받을 수 있는 손해와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가능한 배상명령의 손해 항목과 신청 법원, 신청이 제한되거나 각하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해당 사건에서 배상을 다룰 수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손해와 제한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다룰 수 있는 손해
대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배상액에 합의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금액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보호처분과 함께 내려지며, 배상 대상과 금액은 보호처분 결정서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손해가 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와 배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법원과 제한 사유
피해자가 신청하려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제한 사유에 포함됩니다.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배상 대상에 해당하는 손해인지와 책임·금액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신청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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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는 배상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 손해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경우와 관련되며,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고, 어떤 경우 각하될 수 있나요?
해당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제한 사유이며,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