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와 검사의 불기소, 이의 제기 절차는 다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항고 기한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투려는 결정이 경찰의 불송치라면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라면 고소인·고발인이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다음 절차가 다르므로 통지서에서 결정 주체와 처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 주체가 절차를 가릅니다
불송치는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불송치 결정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료에 제시된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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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이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의 이의신청과 달리,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으려면 결정한 기관, 처분명, 통지받은 날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대상자와 진행 경로가 다르므로, 한 절차의 요건을 다른 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항고할 때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항고 대상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며, 신청은 고등검찰청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