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 신청 자격과 사유는 어떻게 다를까
항고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원한다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이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기한과 신청 기관을 확인합니다
항고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는 고소인·고발인은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결과를 통지받은 고소인·고발인은 청구하면 처분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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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은 자격과 사유가 모두 필요합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또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할 수 있으며, 원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사유로 제시합니다.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 뒤 사건을 다시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 기관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의 차이는 신청 대상을 넓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 요건이 필요한지에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할 수 있지만, 재정신청은 원문에 적힌 자격과 사유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항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항고 기한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입니다.
항고를 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모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항고 기각 등 네 가지 사유를 제시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자격과 해당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