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발송 대상과,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이 보내는 문서와 수령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법원은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이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발송 대상에 포함됩니다.
송달 장소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늦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공고를 송달 방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발송되는 문서는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이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문서들은 채무자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도 발송합니다.
수령 대상은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역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문서 종류와 발송 대상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발송하는 문서와 대상의 범위이며, 각 수령인이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까지는 이 안내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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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는 언제 송달을 대신하나요?
공고 대체는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또는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료는 이를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두 조건 중 하나가 있다고 해서 공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발송 대상과 공고 대체 조건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앞의 기준은 문서를 받을 사람을 정하고, 뒤의 기준은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니어도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범위에는 채무자에게 빚을 진 사람과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도 들어갑니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반드시 바뀌나요?
반드시 바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