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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피크닉의 임금 분쟁과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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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20서0379 재결에서 다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의 불복 대상 여부를 설명하고, 신고 내용을 다투는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의 관계를 짚는다.

조심 2020서0379는 확정신고·납부 자체와 예정고지를 불복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심 2020서0379 재결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행위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신고 내용과 불복 대상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재결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정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신고·납부 자체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분은 신고 내용이 옳은지를 곧바로 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지와,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이 있는지를 나누어 보게 합니다. 재결이 제시한 방식에서는 신고 자체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해당 사건의 판단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예정고지에 대한 판단도 사건에 한정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연대납부통지)도 불복 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고지는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신고를 바탕으로 그 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그 사건의 예정고지와 사실관계를 두고 내린 판단이며,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결의 주문은 심판청구 각하입니다. 이는 신고 내용에 관한 주장 자체를 받아들여 본안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불복 대상으로 볼 처분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무엇을 대상으로 다툰다고 보았나요?

이 재결은 먼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을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