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거칠 절차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이 구분됩니다.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별도로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농도 구분은 처분 유형에 관한 기준이며,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절차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농도 기준이 알려주는 것
자료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설명하며, 농도 구간을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의 구분으로 제시합니다.
0.08%는 취소 유형에 포함되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0.08%는 정지 구간이 아니라 취소 구간에 놓입니다.
이 기준은 처분 유형을 파악하는 데 쓰이지만, 그 자체로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나 불복 결과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것은 음주운전 농도에 따른 유형 구분입니다.
소송 전에 필요한 단계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농도는 어떤 처분 유형으로 안내되는지를 가리키고, 재결은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서로 답하는 질문이 다르므로 두 내용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한 안내는 음주운전2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원문은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을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0.08%인 경우는 취소 유형에 포함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모두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지 처분도 이 절차 안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